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이로운 생활정보 2024. 12. 23. 10:39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 및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준비물

  • 필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토스, 네이버 인증서 등)
  • 선택 : 프린터(출력을 원할 경우 준비)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메뉴 클릭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약관 동의""개인정보 입력""추가정보 확인"  ▶ "간편인증" 클릭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도
    • 추가정보확인 정보
      • 부 성명 : 증명서 신청자의 아버지 이름
      • 모 성명 : 증명서 신청자의 어머니 이름
      • 배우자 설명 : 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혼인의 상대) 이름
      • 자녀 성명 : 증명서 신청자의 자녀 이름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3. "민간 인증서 선택(카카오톡)" "본인인증 정보 입력" "전체동의""인증 요청"
    카카오 간편인증 진행
  4. 본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방카카오톡 지갑인증하기제3자 동의인증하기확인
    카카오톡 인증 절차
  5.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웹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 완료" 버튼 클릭
    간편인증 완료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원하는 정보 선택하여 진행
    1. 발급 대상자 선택
      • 발급 대상자 기준을 "본인"으로 선택할 경우 "본인ㆍ부모배우자자녀"가 포함되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선택 기준
      • 발급 대상자 기준을 "가족"으로 선택할 경우 "부ㆍ친조부모" or "모ㆍ외조부모"가 포함되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선택 기준
    2. 필요한 증명서 종류 선택 (본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를 참고하여 용도에 맞는 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용도에 따라 전부 공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문서 출력 및 PDF로 저장을 위해 "직접 인쇄" 선택
      증명서 수령방법 선택
    6. 신청사유는 용도에 맞게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본인 확인 등 기타"로 선택해도 무방함)
      신청사유 선택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인 후 좌측 상단에 인쇄모양 버튼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8. 인쇄 버튼을 클릭 후 출력되는 페이지에서 문서로 출력하려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선택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대상을 "PDF로 저장"로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PDF로 저장
  9. 가족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생성하여 편하게 재사용 및 문서 출력이 가능함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개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