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 및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필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토스, 네이버 인증서 등)
- 선택 : 프린터(출력을 원할 경우 준비)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메뉴 클릭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추가정보 확인" ▶ "간편인증" 클릭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도 - 추가정보확인 정보
- 부 성명 : 증명서 신청자의 아버지 이름
- 모 성명 : 증명서 신청자의 어머니 이름
- 배우자 설명 : 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혼인의 상대) 이름
- 자녀 성명 : 증명서 신청자의 자녀 이름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 추가정보확인 정보
- "민간 인증서 선택(카카오톡)" ▶ "본인인증 정보 입력" ▶ "전체동의" ▶ "인증 요청"
카카오 간편인증 진행 - 본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방 ▶ 카카오톡 지갑 ▶ 인증하기 ▶ 제3자 동의 ▶ 인증하기 ▶ 확인
카카오톡 인증 절차 -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웹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 완료" 버튼 클릭
간편인증 완료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원하는 정보 선택하여 진행
- 발급 대상자 선택
- 발급 대상자 기준을 "본인"으로 선택할 경우 "본인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포함되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선택 기준 - 발급 대상자 기준을 "가족"으로 선택할 경우 "부ㆍ친조부모" or "모ㆍ외조부모"가 포함되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선택 기준
- 발급 대상자 기준을 "본인"으로 선택할 경우 "본인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포함되어 발급
- 필요한 증명서 종류 선택 (본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를 참고하여 용도에 맞는 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용도에 따라 전부 공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문서 출력 및 PDF로 저장을 위해 "직접 인쇄" 선택
증명서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는 용도에 맞게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본인 확인 등 기타"로 선택해도 무방함)
신청사유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인 후 좌측 상단에 인쇄모양 버튼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인쇄 버튼을 클릭 후 출력되는 페이지에서 문서로 출력하려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선택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대상을 "PDF로 저장"로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PDF로 저장 - 가족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생성하여 편하게 재사용 및 문서 출력이 가능함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개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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